Ⅰ「맘 고생 않는 집짓기 사용설명서」 조장현 | 북씽크 | 2019

계획편


1.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대부분 애초의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

 

2. 터를 닦을 때 암반이 나오면 암반을 처리해야하고,

장마철이라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도 처리해야 한다.

 

3.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확보하라.

 

4. 집 짓기 전에 건축주는 반드시 '컨셉'을 정하라.

'나만의 공간?', '도서관?', '가족별장?'등 컨셉이 중요하다.

 

5. 좋은 집짓기란 '경제적으로 잘 짓는 것'을 의미한다.

 

6. 집짓기의 최악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시공한 경우다.

이 경우 완공에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집은 한번 준공하면  멈출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공예산에 맞춰

자재까지 선정한 후 설계비용을 꼼꼼하게 체크한다.

 

7. 건축사무소를 선정할 때는 목조, 콘크리트, ALC(블록), 스틸(건식) 등

공법에 따라 전문분야에 맞는 건축사를 찾는다.

   또한 건축사의 면허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분쟁문제를 위해서라도)

 

8. 좋은 집은 구조성, 기능성, 미학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9. 시공업체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준다는 광고가 있으면 바로 걸러라.

좋은 설계가 바로 좋은 집의 시작이다.

 

10. 예산은 60%를 더 준비해야 한다. 가령, 2억 5천이 예산이라면 4억을 준비해둬야한다.

 

11. 건설업체는 대표가 건설관련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다.

충격적이지만 부동산업자, 시장상인과 같은 사람들이 시공사 대표이며, 회사를 운영한다.

따라서 제대로 집을 지으려면 아래 사람들을 만나서 섭외하고, 비용을 계산해야한다.


 

공사는 공기(공사기간)와 비용관리만 잘 하더라도 70~80%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독주택 건설에서는 계약서가 허술하기 마련이고,

계약이후부터 시공자는 '갑', 건축주는 '을'이 된다.

 

시공자가 작업자를 2~3일 가량 보내지 않거나 1~2명 보내는 식이면 어떻게 항의할 방법도 없다.

이때는 어떻게해야 할까?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한다.

 

시공자는 건축주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소송까지 가서 재산 압류까지 가지 않을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

건축주는 공사지연 및 공사비부당청구로 소송을 내고, 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눈빛부터 달라지고 시공자는 온순하게 된다. 

 

국내 CM회사에는

'삼우CM건축(1위)', '희림종합건축', '건원엔지니어링', '행림종합건축', '무영CM건축'

등이 존재한다. 먼저 이러한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게 좋다. 

 

 

* 건축사 : 설계도면, 건축인허가

* 구조기술사 : 골조설계

* 시공기술사 : 설계도면을 건축물로 현실에 구현

* 감리 :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진행되는지를 확인(감리는 CM이 아님)

* 건설사업관리자 CM : 건축주 대행자로서 총괄적으로 관리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