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컨설팅」김종완 | 스타리치북스 | 2015

가지급금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가지급금이라 표시한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할 금액이다.

 

 

가수금 

회사가 돈이 필요하여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액수의 반을 회사매출로 잡은 뒤, 나머지 반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가수금으로 넣고, 훗날 빼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세금추징을 당한다. 또한, 신설법인을 만들면서 지분을 분산하는 경우,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지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이때 액면가 아래의 저가로 거래를 하다보면 이익의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기간이 길어질수록 탈루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한다.

 

 

법인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개념이며,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써 국세, 직접세,보통세에 속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 되며,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12월말)부터 3개월 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다.

 

제1기 예정신고 : 1.1 ~ 3.31 사업실적 || 신고납부 기간 : 4.1 ~ 4.25

제1기 확정신고 : 4.1 ~ 6.30 사업실적 || 신고납부 기간 : 7.1 ~ 7.25

 

제2기 예정신고 : 7.1 ~ 9.30 사업실적 || 신고납부 기간 : 10.1 ~ 10.25

제2기 확정신고 : 10.1 ~ 12.31사업실적 || 신고납부 기간 : 다음 해 1.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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